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성전통차 농업시스템

자료실

기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기별 차의 종류 - 차 표시별 품질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2회 작성일 21-03-09 17:52

본문

차를 시기별로 분류하는 데 각종 차생산자 단체와 차문화 단체의 자료가 너무 다르고 일본식 차제다와 문화를 통째로 배껴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 차를 입문하는 초보자나 교육 지도자들 조차도 엉터리 교육이 실시되는 현실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는 제다법에서 부터 차이점이 있으며 황차(荒茶-엽차형태의 대중차)의 수확시기를 우리나라의 고급차 시기에 끼워 맞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차는 봄차 수확시기인 곡우(穀雨)를 기준으로 곡우전에 딴차를 우전(雨前茶), 그 다음에 채엽한 4월말까지의 차를 세작(細雀), 오월초순에 채엽한 차를 중작(中雀), 오월 중순이후에 채엽한 차를 대작(大雀)이라 칭한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차의 수확기가 늦어진 곡우 이후에 채엽한 차는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 채엽시기와 차잎의 크기 상태에 따라 봄차의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한다.

현재 행정기관에서도 과거의 일본식 재배력을 배껴쓰는 예가 많으며 심지어 유기농재배가 95%이상 인증을 받은 녹차 재배 농가에 방제를 독려하는 지침이 명기되어있다.

차수확시기도 4월 하순~5월하순에 따는 차를 첫물차, 5월하순~6월 상순에 따는 차를 두물차, 8월하순~9월 상순에 따는 차를 끝물차로 분류해 우리나라 봄차의 기준을 벗어난 일본차의 싸구려 개념으로 정리된 이론으로 볼수 밖에 없다.

행정이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무분별한 정보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하고 농가나 생산업체에게 손해를 끼칠수도 있다.

논문이나 학술적 근거에 있는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여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정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

일단 시기별 차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도자료를 근거하였다.

 

b6021e75d16e808755860526a7bef57b_1615279966_6162.jpg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지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 주 요 내 용 》

차나무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해 120일 제정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그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법에 따라,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행하게 되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실시하고,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법으로 차산업 육성과 차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개발에서 부터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배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차의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등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산 차의 품질 향상 유도와 함께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소비자보호도 기대된다.
* 녹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3엽을 사용), 중작, 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설정
□ 한편,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할 수 있고,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붙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령 주요 내용

□ 법률(’15.1.20.제정 공포, ’16.1.21.시행)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제7조), 교육훈련(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9조),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제10조), 경영안정 지원(제11조), 세계화 촉진(제15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제18조), 권한의 위임 위탁(제22조), 과태료(제23조) 등 3장 23조로 구성
□ 시행령 주요 내용
 차의 종류(제2조), 차산업종사자 범위(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제4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등(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제6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제7조), 세계화 지원 등(제8조), 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제9조), 권한의 위임 위탁(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등 12개조로 구성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실태조사 범위(제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제5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제6조) 등 6개조로 구성
□ 진행 경과
 법률 제정 공포: ‘15.1.20.
 시행령․규칙 제정(안) 마련: ‘15.1월~6월
 시행령․규칙 제정(안) 관계기관 협의: ‘15.7월~9월
 입법예고, 부패 등 영향평가, 규제 및 법제 심사: 9월~12월
 차관․국무회의 등 단계별 진행(’16.1월) 및 공포 시행(’16.1.21.)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가. “차”의 종류(제2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나. “차산업종사자”의 범위(제3조)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제조 또는 조리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품질 고급화,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 가공제품 개발 및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강사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토록 함(제5조)
*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별표 1 참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별표 3 참조
바.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차 경작지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이나 차 박람회․전시판매전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차문화 교육․전수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 법 제23조 제1항(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파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제12조)

<시행규칙 주요내용 요약>
가.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 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차의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제2조)
나.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설정(별표 1~별표 2)
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관련 서식 제정(별지서식 제1호~제4호)
<시행령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 재배 관련 교육과정
나. 차 생산 관련 교육과정
다. 차 가공 관련 교육과정
라. 다례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마. 그 밖에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교육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시행령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 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차산업 업체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
다. 차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차산업 경영 교육과정
마. 차 마케팅 교육과정
바. 차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
사. 차의 품질향상,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차 생산ㆍ가공ㆍ제조․유통 및 차해설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자. 차 소믈리에 양성 교육과정
차. 차문화 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
카. 그 밖에 차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연 96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시행규칙 [별표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적용범위: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른 종류 및 기준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차나무 잎 채취시기: 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군․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군․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ENG
전체메뉴닫기